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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 소식이 정말 뜨겁죠? 특히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맡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정마비 위기…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불확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미 7명의 의원이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34명은 자율 투표 의사를 나타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 부결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연 누가 맡게 될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탄핵 찬성파, 그리고 숨겨진 표의 가능성?
현재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으로는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있어요. 윤 대통령의 계엄 발언과 한 대표의 비판이 이들의 결정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숨어 있는 찬성표’라고 하네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이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지만, 중립 성향의 김태호 의원이 무려 34표를 받았다는 점! 이 표들 중 일부가 탄핵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윤 대통령 퇴진” 주장한 김태호 의원, 그리고 34표의 의미
김태호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대선을 강하게 주장하며 자율 투표를 강조했어요. 특히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사실상 탄핵을 암시했다고 하네요. 이와 공감대를 형성한 34명의 표가 탄핵안 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탄핵 반대 입장
새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상정 여부에 따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하네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야당,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추진 가능성?
박 장관과 조 경찰청장의 탄핵이 가결된 이후, 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언급하고 있어요. 장관과 차관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번 표결에서 여당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 포함, 핵심 인사들의 직무 정지… 국정은 어떻게?
이번 사태로 인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국무위원 6명이 내란 혐의로 지목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현재 국무회의 의결권을 가진 국무위원은 15명인데요. 박 장관의 탄핵 이후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국무총리 | 대통령 직무 수행 불가능 시 권한 대행 |
2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무총리 부재 시 권한 대행 |
3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
5 | 외교부 장관 | |
6 | 통일부 장관 | |
7 | 법무부 장관 | |
8 | 국방부 장관 | |
9 | 행정안전부 장관 | |
10 | 국토교통부 장관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제한적 권한 행사 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임시로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권한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예요. 예를 들어, 국무위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같은 인사권 행사나 중요한 외교 협정, 조약 체결 등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포괄적 권한 행사 설
반면, 헌법에 명확한 제약이 없으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요. 이 견해에 따르면,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사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제한적 권한 행사 설을 따랐어요. 중요한 결정은 최대한 피하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했던 사례가 있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은 얼마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 기간은 최대 60일로 제한됩니다. 다만, 탄핵소추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대행 기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탄핵 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뉴스가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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