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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어요. 그 결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되었답니다. 국군 통수권이나 인사권 같은 주요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월급은 여전히 거의 그대로 지급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탄핵 대통령 월급 지급 논란
대통령 월급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의 연봉은 무려 2억 5,494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걸 월급으로 나누면 약 2,12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4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공무원 월급은 보통 매달 17일에 지급되는데, 대통령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공식 직무에서 물러난 상태였어요. 이후에도 주요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 공무원의 면직권 행사 외에는 큰 활동이 없었다고 해요. 10일에 열린 국무회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주재했답니다.
이렇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흔히 말하는 '식물 대통령'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인 국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은 모두 한덕수 총리에게 이양된 상황이에요.
탄핵 대통령 월급과 예우는 그대로 유지
다만, 월급과 의전, 경호, 관저 사용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하고는 월급이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하고요, 한남동 관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같은 예우도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호칭도 계속 사용된다고 해요.
여론과 법 개정 움직임
이런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봉급을 50% 감액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용갑 의원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하네요.